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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7.02 2015노1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에프킬라 모기약 깡통으로 피해자 D의 이마를 때린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위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으며, 위 에프킬라 모기약 깡통을 위험한 물건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H과 피해자 F, I, G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의 점, 각 강요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법원의 판단 먼저 원심은, 피고인의 ‘피고인은 피해자 D과 레슬링 장난을 치다가 피고인이 거실 바닥에 넘어져 밑에 깔리고 피해자 D이 피고인 위에 올라타 피해자 D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발버둥 치며 옆에 있던 에프킬라 모기약 깡통을 집어들고 피해자 D에게 내려오라고 말하며 휘둘렀는데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달려들다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다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상해나 폭행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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