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1) 사실오인 주장 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요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영농조합법인’ 회사를 그만두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다. ②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4. 3.경의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몇 차례 때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③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때려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④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3. 22.경의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각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주장[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범행피해를 당한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그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으로 인한 직권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① 검사는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