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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1.31 2018노50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변론요지서 등의 기재는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다.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마주보고 나란히 누운 상태에서 이불 안으로 피고인의 왼팔을 집어넣어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하고 이어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수회 만진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피고인은 이불을 덥고 있는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이불 위로 토닥여 준 사실만 있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신빙성 없는 피해자 및 피해자 모친의 각 진술을 주된 증거로 삼고, 신빙성 있는 피고인의 진술과 자료 등을 배척하는 등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추행행위와 추행의 고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강요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테이블을 수회 두드린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강요의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 모친과의 관계, 그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행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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