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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16 2019노694
도박개장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무죄 부분(강요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적일 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정황과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고, 그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차용증을 받아낸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강요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유죄 부분(도박개장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김장을 하느라 집을 개방한 상태였는데 마침 주변의 지인들이 모여 노래방비와 술값을 만들기 위해 자신들끼리 화투를 쳤을 뿐이고, 피고인이 도박장소를 제공하거나 고리를 뜯은 사실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강요의 점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릇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로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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