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2013. 9. 30. 상호를 ‘D’, 개업 연월일을 ‘2013년 8월 16일’, 사업의 종류를 ‘건설업’, 사업 종목을 ‘전문건설하도급’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다.
나. 장학건설 주식회사는 천안시 E공단 소재 F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주식회사 록빈건설 이하 '록빈건설'이라 한다
)에 하도급하였고, 록빈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크레인으로 작업하는 공사부분을 재하도급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크레인 등 중기 관련 용역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록빈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은 사람으로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중기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7.부터 2013. 10. 31.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중기용역을 공급하였다.
원고의 중기용역대금은 2013. 9.분 4,785,000원(공급가액 4,350,000원, 부가가치세 435,000원), 2013. 10.분 22,220,000원(공급가액 20,200,000원, 부가가치세 2,020,000원), 합계 27,005,000원인데, 피고는 2013. 11. 29. 위 합계금 중 15,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중기용역대금 12,005,000원(= 27,005,000원 -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록빈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인력관리 부분을 재하도급받은 G의 요청에 의하여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G에게 공사대금 수령 및 지출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도장 등을 교부하여 G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