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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3가단26661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주문에 따라 2012. 10. 22.부터 2012. 12. 28.까지 총 240,272,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의류를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말까지 물품대금 178,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그 후 2013. 1. 7.부터 2013. 12. 25.까지 20차례에 걸쳐 28,2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한 돈의 합계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총 206,200,000원이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178,000,000원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이후인 2012. 12. 31. 52,800,000원 및 143,000,000원의 합계 195,800,000원(= 물품대금 178,000,000원 부가가치세 17,8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2013. 3. 31.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지급받은 돈 중 20,200,000원에 대하여 6회에 걸쳐 합계 22,220,000원(= 20,200,000원 부가가치세 2,02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 중 미지급한 대금 34,072,000원(= 240,272,000원 - 206,200,000원 과 원고가 2013년 발행한 합계 22,220,000원의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중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인 2,020,000원의 합계 36,0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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