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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9 2016나547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인천 남동구 C 소재 D빌딩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5. 9. 26. 22:00경 D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제1심 공동피고 E 운영의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고 한다)으로 가기 위해 지하계단(이하 ‘이 사건 계단’이라고 한다)을 내려가다가 계단 마지막 부분이 이중바닥으로 설치된 사실을 모르고 발을 디뎌 이중바닥의 마지막 부분 턱에 발이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발 허리뼈 골절이라는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계단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 또는 피고와 E이 공동하여 이 사건 계단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로 인해 원고는 재산상 손해로 일실수익 1,500,000원, 병원치료비 255,300원, 맞춤형 깔창비용 220,000원, 진단서비용 11,000원 등 합계 1,986,300원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위자료는 1,000,000원 상당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986,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공작물책임의 성부 먼저 피고에게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본건에서 이 사건 계단은 이 사건 노래방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작물로서 E이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점유자인 E이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점이 입증되어야 비로소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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