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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6가단529891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청구원인 중 제1의 가항, 제2, 3항 기재(그중 상주시 C 주택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화재사고를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각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불법행위 책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수급하여 이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이 있다.

나. 도급계약에 기한 채무불이행 책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피해자와 리모델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계약에 기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공작물 책임 1) 공작물 책임 규정의 적용 범위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작물을 관리ㆍ소유하는 사람은 위험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만일에 위험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 공평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당해 공작물을 설치ㆍ보존하는 사람이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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