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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7.21 2019나83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2019. 4. 4. 오후 11시 경 그랜저HG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속초시 C 소재 D주유소 앞 사거리를 주행하던 중, 피고가 위 도로 변에 설치한 피고 소유의 간판이 강풍에 날려 지상으로 추락하면서 원고 차량의 측면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 소유의 간판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의 조수석 측 유리 및 차체 측면을 길게 긁어 차체가 함몰 및 손괴되고, 피고 소유의 간판에 도색되어 있던 하늘색 페인트도 원고 차량의 긁힌 부위에 착색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간판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인 피고는 간판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인바, 공작물의 소유자로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공작물의 관리자는 위험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 만일에 위험이 현실화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들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공작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하자’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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