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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4.05 2018고단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5:2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3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죽하로 30 장 락 주공 1 단지 아파트 입구 교차로를 신안 실크 밸리 아파트 쪽에서 장 락 주공 1 단지 아파트 109 동 쪽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여, 52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고 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8 세) 운전의 G 할 리 데이비 슨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아파트 가로수 및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봉고 프런티어 차량 왼쪽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5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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