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3. 01:53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 천시 봉 솔로 23 대 경중학교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0 세) 이 운전하는 D 맥스 크루즈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4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23. 01:53 경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 주공 2 단지 송 천마을 앞 노상에서부터 포 천시 봉 솔로 23 대 경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C의 진술서
1. 각 입 퇴원 확인서, 각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