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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8 2018고단1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5. 2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릉시 입 암로 145에 있는 입 암 중앙 공인 중개사사무소 부근 도로에서 강릉시 C에 있는 D 골프 연습장 부근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E 아반 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아반 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5. 23:00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골프 연습장 부근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입 암 6 주공 아파트 방면에서 공항대로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를 잘 살피고 앞에 정차한 차량이 있는 경우 이와 충돌하지 않게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F( 여, 38세)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 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소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3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 여, 3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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