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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1.16 2017고단8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9. 28. 00: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연수로 53, 충주 축산 농협 앞 도로를 두진아파트에서 아이 파크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지 교차로였고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전방에는 적색 점멸 신호가 점등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적색 점멸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마침 연수 주공 1 단지 아파트에서 연수 주공 4 단지 아파트 쪽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위 교차로를 통과 중이 던 피해자 C(49 세) 운전의 D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 부로 1차 충격한 후 피고인 차량이 좌측으로 밀리면서 전면 부로 같은 장소 도로 우측에 정차된 피해자 E(40 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면 부를 2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 피해자 G(54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후 곡 길 19 부 강하누

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수로 53 충주 축산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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