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1. 22: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목포시 백년대 로에 있는 옥 암 주공 1차 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를 옥 암 주공 2차 아파트에서 옥 암 주공 1차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그곳은 좌회전 전용도로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36 세) 이 운전하는 D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직진한 과실로 D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7. 21. 22:20 경 목포시 백년대 로에 있는 옥 암 주공 2차 아파트 부근 앞 도로에서 같은 로에 있는 옥 암 주공 1차 아파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