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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30 2016고단26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00:25 경 순천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 교차로를 연향 하이 마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조수석 쪽을 돌아본 과실로 피고인의 발이 제동장치에서 떨어지면서 피고 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F(36 세) 이 운전하는 G 모닝차량 뒤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이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2. 3. 00:25 경 순천시 신대지구 중흥 5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12. 3. 00:25 경 순천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F(36 세) 이 운전하는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위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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