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기술신용보증기금(소송대리인 중원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찬력외 1인)
변론종결
2005. 9. 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목록 기재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최광복에 대하여 3,758,495,140원의 조세채권을, 피고는 최광복에 대하여 1,152,994,066원의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최광복이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이정희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자, 원고와 피고는 이정희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3가합226, 691호 로 각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다. 위 법원은 위 두 소송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2003. 11. 7. 이정희가 최광복으로부터 양도받은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 전에 경료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사해행위 후 말소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이정희는 원고들에게 220,428,5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아래에서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03. 12. 5. 확정되었다.
라. 이정희는 원고와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 원리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분쟁으로 수령을 거부당하자, 2004. 1.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공탁공무원에게 원고와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판결 원리금 221,435,038원을 변제공탁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정희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3항 , 국세징수법 제30조 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 규정들은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규정한 민법 제406조 의 특별규정이고, 원고의 채권은 조세채권으로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에 따라 일반채권인 피고의 구상금채권보다 우선하므로, 이 사건 판결금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에 의하면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위 규정에 의한 국세의 우선권은 납세자의 재산이 강제집행·경매·체납처분 등의 절차에서 강제 환가되어 그 배당의 우선순위를 놓고 공과금 기타의 채권과 조세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그 성립의 전후에 관계없이 조세채권이 공과금 기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참조).
(2) 또한 국세징수법 제30조 는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하고자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그 대상을 체납자의 양도행위로 제한한 것 외에는 민법상 채권자취소권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워 위 규정을 민법 제406조 의 특별규정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와 같이 본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자체에서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그 행사의 방법·당사자·취소요건 및 행사의 효과 등은 모두 민법의 규정과 법리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3) 그런데 우리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제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채무자의 재산감소행위를 취소하고 그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함으로써 이와 같이 회복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그 자체가 강제집행절차라고 할 수는 없다.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제도 역시 같은 취지에서 둔 것으로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거나 그 재산에 대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를 함으로써 조세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의하여 감소된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해행위 취소제도 자체가 조세채권의 강제징수절차라고 할 수는 없다.
(4) 또한 민법 제407조 에 의하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취소채권자가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소채권자로 하여금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수령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고, 취소채권자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귀속시키기 위하여 위 금원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다만 취소채권자가 상계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게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위 금원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지는 않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는 원고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가액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따라서 국세징수법 제30조 에 기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지고, 나아가 위 판결에 기하여 징수권자가 금원을 수령하거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판결 원리금이 공탁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은 민법 제407조 에 의하여 원고나 피고 뿐 아니라 최광복의 채권자 모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될 뿐, 원고에만 모두 귀속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원고는 더 나아가 위 금원의 집행절차에서 배당이 이루어질 때 국세의 우선권을 주장하여 공과금 기타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