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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05. 14. 선고 2008가단345502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결과 추가배당금의 배부 기준[국승]
제목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결과 추가배당금의 배부 기준

요지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판결을 통하여 발생하는 추가배당은 소송 당사자뿐 아니라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소송 당사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받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된 순위에 따라 다른 채권자와 함께 배당받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04타경25995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2008. 9. 26. 작 성한 추가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금44,631,371원을 금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 당액 금3,352,230원을 금47,983,601원으로 경정한다는 판결.

이 \u3000\u3000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원고는지○식에대한대여금채권을보전하기위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2003.

7. 19.자 2003카단155775 결정으로 지○식 소유의 서울 ○○구 ○○동 626-46 대 142㎡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금액 금28,000,000원으로 하여 가압류 하였다.

나.원고와지○식사이의위의대여금채권에관한서울지방법원2003가단418177 호대여금사건에서아래조정조항과같은내용으로조정이성립되었으나,지○식은원고에게위의조정에따른의무를전혀이행하지아니하였다.

다. 한편, 지○식은 2003. 12. 23. 강○분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소 접수번호 제71442호로 채무자를 지○식, 채권최고액을 금 1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한편, 장○순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청한 서울지방법원 2004타경25995호 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같은 법원(이하, 수소법원과의 혼동 을 피하기 위하여 집행법원으로서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집행법원'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중 실제로 배당할 금액을 금151,297,462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장○아에게 금32,000,000원, 근저당권자인 강○분에게 금 91,997,233원, 피고 산하의 금천세무서장(이하 '피고'라고 한다)에게 금27,300,229원을 각 배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앞서 본 강○분의 배당금청구채권 중 금48,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고, 집행 법원은 2006. 2. 7. 가압류된 배당금청구채권액 및 그에 대한 공탁일까지의 이자에 해 당하는 합계금 48,026,711원을 같은 법원 2006년 금제1735호로 공탁하였다.

바. 원고와 강○분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40967 및 같은 법원 2006나 15815 각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같은 법원은 ① 지○식과 강○분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중 앞서 본 조정에 따른 채권액 부분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② 강○분은 지○식에게 위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위 채권액 부분을 양도하며, 공탁 공무원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라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하였고, 그 판결 은 대법원이 2007. 9. 20. 강○분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같은 날 확정되었다.

사. 집행법원은 위의 확정판결에 따라 추가배당 할 금액을 금47,983,601원으로 확정하고(이하, 위의 돈을 '이 사건 추가배당금'이라 한다), 이를 교부청구권자인 피고에게 금 44,631,371원, 가압류채권자언 원고에게 금3,352,230원을 각 배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추가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위의 추가배당을 '이 사건 추가배당'이라 한다).

2.주장 및 판단

가.이사건추가배당의적법여부에대한판단

을 제1호증의 l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지○식이 납부 기한인 2004. 5. 31.까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2004. 6. 17.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지○식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35조 및 국세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국세의 교부청구권자로서 이 사건 추가배당금에 관하여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고, 원고는 피고가 배당받고 남은 돈에 대해서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집행법원이이사건추가배당금을피고에게우선배당하고,그잔여액을가압류채권자인원고에게배당한것은적법하다.

나.원고의주장에대한판단

원고는, 이 사건 추가배당은 원고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강○분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는 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전혀 기여한 바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추가배당금에 관하여 피고에 우선 하여 배당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추가배당이 원고가 강○분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진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한 채권자뿐만 아니라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 여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민법 제407조 참조),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한 채권자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된 재산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그 회복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절차와 순위에 따라 다른 채권자와 함께 배당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추가배당이 원고가 강○분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추가배당금에 관하여 피고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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