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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0 2019나1602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아래에서 판단하고 기존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다른 취소채권자인 피고와 안분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데, 피고의 신청에 의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하였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된 재산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취소채권자가 자신이 회복해 온 사해행위 수익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판결에 기하여 배당을 요구하여 배당을 받은 경우, 비록 다른 취소채권자가 배당요구를 제때 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배당액은 배당요구를 한 취소채권자에게 그대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고, 회복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은 집행법원에 의하여 공탁되며, 실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도 피고에 대한 배당금 중 1/2에 해당하는 돈이 울산지방법원 2019년 금 제2914호로 공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는 원고이므로, 그 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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