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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 04. 16. 선고 2013가합6059 판결
사해행위의 취소채권자들 사이에서 공탁된 가액배상금은 각 인정된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배당함.[국패]
제목

사해행위의 취소채권자들 사이에서 공탁된 가액배상금은 각 인정된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배당함.

요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수익자의 공탁은 변제공탁에 해당하여, 공탁과 동시에 바로 각 채권자들에게 배당되므로, 그 과정에서 조세채권의 우선성을 주장할 절차가 없다.

사건

2013가합6059 공탁금출급확인

원고

1. BBBB, 2. CCCCCC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3. 19.

판결선고

2014. 4. 16.

주문

1. 강DD가 2013. 2. 18. GGGG지방법원 20XX년 금제XXXX호로 공탁한 공탁금 1,953,011,680원 중 940,583,34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BBBB 주식회사에게 있음을, 295,381,351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 CCCCCC 주식회사에게 있음을 각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박AA에 대하여, 원고 BBBBBB 주식회사(이하 '원고 BBBBBB'이라 한다)는 구상금채권을, 원고 CCCCCC 주식회사(이하 '원고 CCCCCC'라 한다)는 물품대금채권을, 피고는 조세(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채권을 각 가지고 있었다.

나. 박AA가 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강DD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자, 강DD를 상대로 원고들 및 피고는 각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 BBBBBB은 EE고등법원(FF) 20XX나XXX 구상금 등 사건에서 '피고(강DD)와 박AA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17항 기재 각 부동산(별지 목록은 생략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2010. 1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1,953,011,6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강DD는 원고에게 1,953,011,6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4. 1. 2. 확정되었고, 원고 CCCCCC는 GG고등법원은 20XX나XXXX 물품대금 및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에서 '피고(강DD)와 박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613,324,94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강DD)는 원고에게 613,324,949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3. 7. 12. 확정되었으며, 피고는 EE고등법원(FF) 2013나20154 사해행위취소 사건에서 '피고(강DD)와 박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1,488,864,5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강DD)는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1,488,864,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4. 2. 18. 확정되었다.

다. 강DD는 위 각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판결 취지에 따라 2013. 2. 18. 피공탁자들에게 어떻게 배분・지급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원고들과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강DD가 부담하여야 할 최대 가액배상금(최대 공동담보가액)인 1,953,011,680원을 GGGG지방법원 20XX년 금제XXXX호로 공탁(이하 '이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수익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수인의 취소채권자 중 누구에게 가액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취소채권자 전부를 피공탁자로 하여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 각자는 공탁서 기재에 따라 각자의 소송에서 확정된 판결 등에서 인정된 가액배상금 비율에 따라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강DD가 공탁한 공탁금 중 원고들의 가액배상금 비율에 따라 원고 BBBBBB은 940,583,340원, 원고 CCCCCC는 295,381,351원에 해당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탁은 변제공탁이 아닌 집행공탁이며, 피고의 채권은 조세채권으로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일반채권인 원고들의 구상금, 물품대금채권보다 우선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공탁금 중 피고의 채권액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탁이 집행공탁인지 여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강DD는 원고들과 피고가 각자 강DD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판결들에 따라 위 취소채권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최대 가액배상금 상당을 민법 제487조에 의하여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달리 민사집행법에 정해져 있는 집행공탁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탁을 집행공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수익자가 선택한 공탁의 종류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국세채권자인 피고의 권리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하나, 변제공탁 또는 집행공탁인지 여부는 공탁자의 선택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피공탁자의 지정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민법에 정해진 변제공탁 또는 민사집행법에 정해진 집행공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조세채권에 우선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위 규정에 의한 국세의 우선권은 납세자의 재산이 강제집행・경매・체납처분 등의 강제환가절차에서 그 배당의 우선순위를 놓고 공과금 기타의 채권과 조세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그 성립의 전후에 관계없이 조세채권이 공과금 기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참조).

2) 또한 국세징수법 제30조는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국가가 조세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도 그 행사의 방법・당사자・취소요건 및 행사의 효과 등은 모두 민법의 규정과 법리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3) 그런데 우리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제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한 채무자의 재산감소행위를 취소하고 그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함으로써 이와 같이 회복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그 자체가 강제집행절차라고 할 수는 없다.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 취소제도 역시 같은 취지에서 둔 것으로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거나 그 재산에 대하여 개시된 강제집행절차에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를 함으로써 조세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의하여 감소된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해행위 취소제도 자체가 조세채권의 강제징수절차라고 할 수는 없다.

4) 또한 민법 제407조에 의하면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취소채권자가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소채권자로 하여금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수령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고, 취소채권자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귀속시키기 위하여 위 금원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다만 취소채권자가 상계 등의 방법으로 사실상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게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위 금원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지는 않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법리는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가액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5) 따라서 국세징수법 제30조에 기하여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지고, 나아가 위 판결에 기하여 징수권자가 금원을 수령하거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최대 가액배상금 상당액이 공탁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은 민법 제407조에 의하여 원고들이나 피고뿐만 아니라 채권자 모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될 뿐, 피고에게만 우선 귀속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피고는 더 나아가 만일 위 금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되어 배당이 이루어진다면 국세의 우선권을 주장하여 공과금 기타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들 및 피고의 공탁금 배분액

변제공탁의 공탁물출급청구권자는 피공탁자 또는 그 승계인이고 피공탁자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므로, 결국 이 사건과 같이 수익자가 취소채권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가액배상금을 변제공탁한 이상, 원고들 및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 중 각자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인정된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67476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BBBBBB의 가액배상금은 1,953,011,680원, 원고 CCCCCC의 가액배상금은 613,324,949원, 피고의 가액배상금은 1,488,864,500원이므로 위 각 가액배상금에 비례하여 공탁금을 배분하면 원고 BBBBBB에게는 940,583,340원의, 원고 CCCCCC에게는 295,381,351원의, 피고에게는 717,046,989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각 귀속된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 BBBBBB에게는 940,583,340원에 대한, 원고 CCCCCC에게는 295,381,351원에 대한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자신에게 1,488,864,500원의 출급청구권이 우선 귀속되었음을 주장하며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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