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98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 구청 민원봉사과 D 담당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8. 광주 광산구 송정동 소재 광주 광산 구청 민원봉사과 D 사무실에서, 민원인 E(27 세) 과 F( 여, 25세) 이 방문하여 혼인 신고서 1매를 작성 제출하며 혼인신고를 하자 그 즉시 민원 인의 인적 사항과 혼인 관계를 업무용 컴퓨터에 전산 입력하였으나, 제출 받은 혼인 신고서의 증인 란에 증인 기재가 없자 이를 보강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혼인 신고서를 반려처리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민원들에 대한 혼인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전산상 입력되어 있으나 혼인 신고서가 보이지 않자 전일 반려처리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분실한 것으로 착각하고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혼인 신고서를 위조,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고인은 2015. 6. 9.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광산 구청 민원봉사과 D 사무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 혼인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볼펜으로 혼인 당사자 성명 란에 ‘E’, ‘F’ 이라 각 기재하고 성명 뒤에 E과 F의 사인을 각 하고, 주민등록번호 란에 ‘G’, ‘H’, 주소 란에 E의 주소인 ‘ 경북 구미시 I, 352호’ 와 F의 주소인 ‘ 광주시 광산구 J, 203-110’ 이라 각 기재한 다음, 증인 란에 ‘A, K, 광주 서구 L 아파트 301동 1103호 ’라고 기재하고 A 이름 뒤에 피고인 본인의 서명을 하고, 광산 구청의 일부인 도장을 혼인 신고서 하단 좌측 부위에 찍어 E과 F 명의 혼인 신고서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과 F 명의로 된 혼인 신고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같은 팀 기록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