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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1 2015고정182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와 D은 1983. 11. 3.에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2. 4. 28.에 서울 가정법원의 이혼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혼인 관계가 해소되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5. 6.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위치한 성동 구청 민원실에서, ‘ 혼인 신고서’ 용지에 ‘ 혼인 당사자 란에 A, D, 증인 란에 E, F, 제출인 란에 A’ 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 실제 결혼생활 시작일 란에 2012년 4월 29일’ 이라고 기재하고 그 D 이름 옆에 임의로 가져가서 소지하던 목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혼인 신고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동 구청 소속의 가족관계 등록 담당공무원에게 A, D에 대한 혼인신고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혼인 신고서가 마치 진정으로 성립된 것인 양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피고인은 위의 일시, 장소에서 위 가족관계 등록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2015. 5. 6. 자 혼인 신고서를 원인으로 한 혼인 관계를 가족관계 증명에 관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 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그 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 증명에 관한 전산정보처리조직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혼인 신고서

1. 서울 가정법원 2015 드단 316934 혼인 무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제 234 조(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 22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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