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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25 2017고정33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2. 21. 경 C와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던 중, 2014. 4. 3. 경 위 C가 이별을 통보하자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1. 경 서울 영등포구 당 산로 123에 있는 영등포 구청에서, 혼인 신고서 용지에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남편 성명 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C의 주민등록번호 ‘D' 이라고 기재하고, ( 인) 또는 서명 란에 피고인이 임의로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아내 성명 란에 ’A‘, 증인 란에 E, F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혼인 신고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과 같이 위조된 혼인 신고서 1 장을 그 성명을 알 수 없는 영등포 구청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위조 혼인 신고서 사본, 각 문자 메시지 내역( 증거 목록 순번 3, 4)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혼인 신고서 작성 당시 피해자 C로부터 명시적으로 승낙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묵시적,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일관되게 혼인신고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혼인신고하기 전이나 신고 직후에도 피해자에게 혼인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는 담당 구청 직원으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고 나서야 이를 알게 된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따로 나가서 거주할 집을 알아보고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이 이 사건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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