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00만 원을 추징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1655』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8. 22. 경 청주시 상당구 직 지대로 871에 있는 상당 구청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혼인 신고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혼인 당사자( 신고인) 아내( 처) 란에 “ 성명 C”, “ 주민등록번호 D”, “ 등록 기준지 경상남도 통영시 E“, ” 주소 청주시 상당구 F 302호 “라고 각각 기재한 뒤 C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혼인 신고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상당 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 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C 와 진정하게 혼인한 것이 아님에도 마치 진정하게 혼인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C와 혼인하였다는 내용의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성명 불상의 상당 구청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 등록부에 피고인과 C가 혼인한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상당 구청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가족관계 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F 소재 건물 3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그 곳 화장대 서랍 안에 보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