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4. 6. 26. C과 혼인신고 후 2001. 5. 3. 이혼한 자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주거지에 C의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C의 동의 없이 임의로 혼인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4. 22.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강남 구청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혼인 신고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혼인 당사자( 신고인) 란 의 성명 란에 ‘C’, 출생 연월일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혼인 신고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강남 구청 민원실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혼인 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피고인은 C의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허위의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공무원은 가족관계 등록부에 C과 피고인이 2015. 4. 22. 합의 하에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전산 입력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4.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