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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7 2016고정131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 15:2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 주 )E에 있는 마트에서 그곳 계산원에게 위 마트에 투자 하여 손해 본 피해 금을 물품으로 대신 보상 받아 가는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 위에 비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200원 상당의 간장을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1,144,7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 일람표 및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원의 허락하에 외상으로 15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갔을 뿐이므로 위와 같이 재물을 절취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위 마트에 찾아갈 당시 위 마트의 일반적인 고객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채권자로서 피해 자가 위 마트를 처분하여 피고인 등에게 피해 변제를 할 의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트의 운영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간 것인 점, ② 범죄 일람표 (1) 기 재 각 물품은 피해자의 딸인 F이 CCTV 영상을 재생하며 피고인이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물품을 일일이 확인하여 특정한 것인 점, ③ 피고인은 마침 위 마트에 간 김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가져간 물품의 총 금액은 1,144,780원 상당으로 통상적인 생필품 구입금액으로는 과다한 점, ④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외상으로 물품을 가져간 것이라면 정확한 물품금액( 외상금액) 을 기억하거나 물품 명세표를 받는 등 기록을 남겨야 할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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