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8.14 2018고단197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973』 피고인은 2018. 8. 12. 21:25경 제주시 B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상귀리에 있는 제주농업기술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536』 피고인은 2018. 9. 11.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가 운영의 F 신제주점 지하 1층에 있는 신선식품 매장에서 시가 불상의 삼겹살, 목살 등의 육류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해서 그 때부터 2018. 12. 13.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13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1. 20 21:00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조합 운영의 C마트에 이르러 위 마트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물품을 훔칠 생각으로 위 마트의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의 진열대에 있던 시가 2,500원 상당의 양파 1망, 시가 5,000원 상당의 감자 1봉, 시가 9,900원의 수입맥주 4캔, 시가 1,500원의 소주 1병, 시가 2,000원의 포카리스웨트 1병 등 합계 20,9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2. 15.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인 피해자 조합의 마트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12. 1. 13:30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조합 운영의 C마트에 이르러 위 마트에서 근무 중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물품을 훔칠 생각으로 위 마트의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의 진열대에 있던 시가 9,000원의 전골세트 1개, 시가 12,800원의 딸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