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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1 2018나64182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2015. 3. 3. 군포시C,1층에서D마트(이하‘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운영하던 E과이 사건 마트 안에 있는 정육코너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① 임대차 기간을 계약일로부터 12개월, ② 임대차 보증금을3,000만 원으로 하고,③ 차임을매출금의8%로 하는 것인데, 마트의 특성상 손님이 마트 계산대에서 정육코너에서 구입한 물품을 포함하여 구입한 전체 물품을 계산하면 E이 정육코너에서 구입한 물품의 대금 중 차임인 8%를 공제하고 원고에게 정산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차임 지급이 이루어졌다.

나. 한편, 피고는 E의 채권자인데, 채권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자 2015. 4. 1.경 E과 이 사건 마트에 관한 영업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마트의 영업을 양수한 후 이 사건 마트의 상호를 ‘F마트’로 변경하였으나, 이는 사업자등록상 상호를 변경한 것이고, 이 사건 마트의 외부 간판은 이전의 ‘D마트’ 간판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E을 직원으로 고용하였고, 실제로 이 사건 마트에서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은 여전히 E이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정육코너 매출금에서 차임을 공제하여 정산금을 지급하는 일도 E이 계속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실제로 만난 적이 없었다. 라.

원고는 매출 부진을 이유로 2015. 8.경 E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E은 이에 동의하면서 원고의 정육코너를 본인이 직영하여 수익이 생기는 대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결국 이를 반환하지 못하였다.

마. 원고는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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