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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17 2015가합10426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4,600,196원 및 그중 351,849,316원에 대하여 2004. 8. 4.부터 2004.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만 한다)와, ① 2001. 2. 2. 피고 A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자금 243,000,000원 중 206,6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9. 2. 2.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 ② 2001. 2. 9. 피고 A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자금 200,000,000원 중 170,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6. 2. 9.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 ③ 2001. 3. 19. 피고 A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자금 107,000,000원 중 91,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11. 3. 19.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B,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피고 A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4. 8. 4. 피고 A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 A, B, C 및 D, E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39584호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05. 10. 1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4,600,196원 및 그 중 351,849,316원에 대하여 2004. 8. 4.부터 2004. 11. 3.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5. 9. 2.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11. 11. 확정되었다. 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2. 9. 27. 원고에게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등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2. 11. 1. 피고 A, B, C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마.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양수금 채권의 액수는 원금이 351,849,316원, 체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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