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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7.21 2016가합10532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6,800,075원 및 그 중 206,188,150원에 대하여는 1994. 11. 10.부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1992. 9. 19.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한일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60,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1993. 9. 6.(이후 1994. 9. 6.로 변경됨)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 1993. 10. 18.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한일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100,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1994. 10. 17.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 1993. 10. 19.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한일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100,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1994. 10. 18.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 1994. 3. 14.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한일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80,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1995. 3. 13.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 1993. 9. 27.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30,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1994. 3. 27.(이후 1994. 9. 27.로 변경됨)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C는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1994. 11. 10. 주식회사 한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1994. 11. 24.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신용보증기금은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43685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0. 16. “피고들은 연대하여 276,800,075원 및 그 중 206,188,150원에 대하여는 1994. 11. 10.부터, 6,427,557원에 대하여는 1994. 11.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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