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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6.10 2016가합10036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8,060,267원 및 그 중 311,850,725원에 대하여 2015.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고만 한다)와, ① 2002. 5. 31. 피고 A가 제일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일반자금 200,000,000원 중 170,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3. 5. 30.(연장하여 2005. 5. 30.)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 ② 2002. 12. 27. 피고 A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중소기업자금 160,000,000원 중 136,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3. 12. 26.(연장하여 2004. 12. 24.)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 ③ 2004. 5. 14. 피고 A가 제일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무역금융자금 150,000,000원 중 120,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5. 4. 1.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B, C, D은 피고 A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E은 피고 A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위 2004. 5. 14.자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4. 10. 28. 및 2004. 11. 30. 피고 A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 A, B, C, D, E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5가단22234호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05. 12. 6.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14,058,478원과 그 중, (1) 139,787,134원에 대하여는 2004. 10. 28.부터 2005. 1. 27.까지는 연 14%의, 2005. 1. 28.부터, (2) 174,271,221원에 대하여는 2004. 11. 30.부터 2005. 2. 27.까지는 연 14%의, 2005. 2. 28.부터,

나. 피고 주식회사 A, B, C, D은 연대하여 123,387,870원과 이에 대한 2004. 11. 30.부터 2005. 2. 27.까지는 연 14%의, 2005. 2. 28.부터, 각 2005. 6. 10.까지는 연 16%의, 2005. 6. 11.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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