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1,526,666원 및 그중 330,592,484원에 대하여는 2004. 6. 1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와 사이에, ① 2001. 4. 21. 피고가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무역금융자금 300,000,000원 중 240,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2. 4. 17.(연장하여 2004. 4. 16.)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 ② 2001. 4. 27. 피고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무역금융자금 575,000,000원 중 460,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2. 4. 17.(연장하여 2004. 4. 16.)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D, B, C은 피고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4. 6. 11. 및 2004. 6. 30.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 및 D, B,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88233호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06. 1. 26.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6,705,525원 및 그중 472,432,425원에 대하여는 2004. 6. 11.부터 2004. 9. 10.까지는 연 14%의, 2004. 9. 11.부터 2005. 12. 23.까지는 연 16%의, 242,091,421원에 대하여는 2004. 6. 30.부터 2004. 9. 29.까지는 연 14%의, 2004. 9. 30.부터 2005. 12. 23.까지는 연 1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2. 23. 확정되었다. 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2. 9. 27. 원고에게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등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2. 11. 1. 피고 및 B, C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마. 2012. 6. 30.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액수는 원금이 714,523,846원, 체당금이 6,759,113원으로 합계 721,282,959원이다.
[인정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