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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0.14 2016가합10135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9,682,205원 및 그중 340,113,364원에 대하여 2016.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와, ① 2001. 9. 26. 피고가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자금 200,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2. 9. 26.(연장하여 2005. 9. 23.)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 ② 2004. 5. 14. 피고가 주식회사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자금 190,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5. 5. 13.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고, C, D, 주식회사 E는 피고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5. 4. 26., 2005. 6. 16.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 및 C, D, 주식회사 E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5가합17642호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법원으로부터 2006. 2. 14. '피고 및 C, D, 주식회사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40,113,631원 및 그중

가. 165,287,948원에 대하여 2005. 4. 26.부터 2005. 7. 25.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2006. 1. 15.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174,825,416원에 대하여 2005. 6. 16.부터 2005. 9. 15.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2006. 1. 15.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4. 20. 확정되었다. 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2. 9. 27. 원고에게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등의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2. 11. 1.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마. 2016. 1. 7.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액수는 원금이 340,113,364원, 가지급금이 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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