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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18 2015가합10530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878,082,238원 및 그중 25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D과, ① 2001. 4. 27. D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자금 4,5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2. 4. 28.(연장하여 2004. 4. 28.)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 ② 2001. 8. 23. D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자금 45,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2. 8. 22.(연장하여 2004. 8. 22.)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 ③ 2001. 9. 6. D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자금 18,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2. 9. 5.(연장하여 2004. 9. 5.)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 ④ 2001. 9. 6. D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자금 22,5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2. 9. 5.(연장하여 2004. 9. 5.)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 ⑤ 2001. 9. 6. D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자금 90,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2. 9. 5.(연장하여 2004. 9. 5.)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 ⑥ 2001. 9. 6. D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자금 90,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2. 9. 5.(연장하여 2004. 9. 5.)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 ⑦ 2001. 9. 6. D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자금 90,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2. 9. 5.(연장하여 2004. 9. 5.)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 ⑧ 2002. 4. 26. D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자금 170,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2003. 4. 25.(연장하여 2004. 4. 25.)로 정하여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 ⑨ 2003. 7. 4. D이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자금 170,000,000원 및 이에 종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기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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