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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32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6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206]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으로 약칭한다)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신고되거나, 자산 압류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상환할 금원을 마련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과 무관하게 저금리로 추가대출을 해주겠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J에 추가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재차 전화로 ”추가대출 신청 문제로 금융감독원에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을 신속하게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J 직원이 아닌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동인으로 하여금 2020. 2. 10. 15:50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L마트 앞 M역 8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융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를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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