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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54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2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419』 성명 불상 자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또는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 건네주면 그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신규 대출을 해 주겠다” 또는 “ 기존 대출이 있는데 신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실명 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아 이를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 자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함께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20. 11.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C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 저금리로 정부지원 자금 대출이 가능하니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는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위 어플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대출 내역을 확인하고, 다른 성명 불상자는 전화로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D 은행 직원 E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C에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신청하셨네요.

저희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기관에 대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금융 거래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당일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 불량자로 등록되고 직장에 압류까지 들어갑니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들은 C 및 D 은행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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