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고단5419, 2021고단612(병합) 사기
피고인
A, 1962년생, 남,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임기웅(기소), 이희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석동현(국선)
판결선고
2021. 4.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2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419』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또는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 건네주면 그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신규 대출을 해주겠다" 또는 "기존 대출이 있는데 신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C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저금리로 정부지원 자금 대출이 가능하니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는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위 어플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대출내역을 확인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전화로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D저축은행 직원 서민정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C캐피탈에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신청하셨네요. 저희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기관에 대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당일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고 직장에 압류까지 들어갑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C캐피탈 및 D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채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0. 18:45경 양산시 E에 있는 F농협 남부지점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D저축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서민정 과장이 보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저금리로 정부지원 자금 대출이 가능하니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는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위 어플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내역을 확인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전화로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I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H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이 있느냐.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신청을 했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다. 당장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H은행 및 I캐피탈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채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 15:00경 양산시 J건물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I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입니다"라고 말하며 I캐피탈 명의로 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112,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1.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H은행 대출담당직원 김현정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K에게 "저금리로 정부지원 자금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고금리 대출이 있으면 대환대출을 받아라.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는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위 어플을 설치하게 하게 한 후 2020. 12. 2.경 다시 전화로 피해자에게 "기존 3,000만 원 대출은 다른 사람에게 할당이 되었으니 4,000만 원 대출금을 받으면 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2,0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H은행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채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 11:30경 양산시 L건물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은행에서 나온 ○○○입니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M에게 "저금리로 정부지원 자금 대출이 가능하니 카카오톡으로 보내 주는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위 어플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내역을 확인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전화로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신청을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당장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H은행 및 D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채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24. 11:50경 부산 기장군 N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D저축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D저축은행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나온신 분 맞습니까?"라고 말하며 D저축은행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P은행 직원 이지연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O에게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테니 Q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채무 1,40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하여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P은행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채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00경 청주시 R아파트 S동입구 경비실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Q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2. 1.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T에게 U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니 보내 주는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위 어플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내역을 확인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전화로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V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의 V캐피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곳에 대출신청을 하였으니, 대출을 정상적으로 받고 싶으면 V캐피탈 대출금은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U저축은행 및 V캐피탈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채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경 창원시 W빌라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V캐피탈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 심부름으로 돈을 받으러 왔습니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2. 2. 09:5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X에게 Y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2%대 금리로 3,0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 H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 750만 원을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하여 상환하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은 Y은행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채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3. 14:00경 구미시 Z건물 앞 길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치 Y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612』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또는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 건네주면 그 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신규 대출을 해주겠다" 또는 "기존 대출이 있는데 신규 대환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즉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2. 1.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H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AA에게 "금리 1.8%로 5,200만 원이 대출 가능하니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어플을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대출 신청을 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위 어플을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기존 대출내역을 확인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전화로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AB대부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쓰고 있는데 다른 곳에 대출 신청을 하면 약관을 위반한 것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법무팀에 이관되고, 그 비용은 고객이 책임져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월급이 압류되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H은행 및 AB대부 직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 채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0. 12. 4. 16:00경 대구 북구 AC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AB대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피해의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범죄실행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고, 이 사건 피해액도 적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8년 사기 및 횡령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고혈압 등으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횟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김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