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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3 2017가합5853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스에이치공사에서 명칭 변경, 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A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는 위 사업과 관련한 생활대책대상자에게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근린생활시설용지 지분을 분양받아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한 사업 손익을 정산함으로써 구성원인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인 상가조합이며,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부동산 개발 및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D 상가조합(이후 원고가 그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원고‘라고 한다)은 2014. 7. 31. 피고 B과 사이에 서울 중랑구 A 근린생활시설용지 제1부지 1,00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신축에 관한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제3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공사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 잔급납부를 위한 PF와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 수분양권 지위를 피고 B에 양도할 의무를 부담하며, 피고 B은 구체적인 개발계획수립 업무, 설계 및 인허가 업무, 시공사 선정 및 공사 관리 업무, 분양 및 임대 마케팅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위 공동사업약정 제4조 내지 제6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매수를 위하여 피고 공사에 납부할 토지계약금을 조달하고(다만, 부득이 납부하지 못한 원고의 조합원이 있는 경우 이를 피고 B이 대납함), 피고 B은 위 토지계약금을 제외한 시행, 시공 등 위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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