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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6 2019나6800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광역시가 G 개발과정에서 공급한 어민생활대책용지 인천광역시는 G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서 수십 년간 조개를 채취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영세어민 1,265명에게 사업지구 내 토지 총 104필지 합계 212,064.6㎡를 특별공급하였다.

인 인천 연수구 H, I, J, K 합계 35,688.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일부 지분을 소유한 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공동소유자(지주)들은 4개의 조합(H, I, J, K 공동건축조합)을 설립하고, 2007년 3월 무렵 시행대행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공사도급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 및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진행하는 내용의 지주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고 한다)을 개별적으로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C,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총칙) 이 지주공동사업 약정서(이하 ‘본 약정서’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 공유지주 중 1인인 원고(갑1)와 시행대행사인 C(갑2) 및 공사도급자 피고(을) 사이의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원고와 C, 피고는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제3조(업무구분)

1. 원고의 권리와 의무

가. 원고는 원고 명의로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단, 토지비 약 7,000만 원은 C이 부담하기로 하며, 사업부지상의 제한물권은 원고의 부담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본 약정서 체결 후, C과 피고가 협의하여 정한 시점에 원고가 소유권을 확보한 사업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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