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8 2015가단116477
수익금지급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20. 피고 B과 설빙 D점 가맹점 운영에 관하여 별지 기재의 공동사업약정(갑 제1호증, 이하 ‘설빙 D점 공동사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C와 설빙 E점 가맹점 운영에 관하여 별지 기재의 공동사업약정(갑 제7호증, 이하 ‘설빙 E점 공동사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는 원고의 알선으로 2014. 6. 14. 주식회사 설빙(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설빙 E점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F건물 (205호, 305호)에서 설빙 E점을 운영하여 왔고, 피고 B은 원고의 알선으로 2014. 7. 2. 소외 회사와 설빙 D점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G건물 (201호 일부)에서 설빙 D점을 운영하여 왔다.

다. 그런데 피고 C는 2014. 12. 13. 설빙 E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점포가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영업을 폐업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6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설빙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에 대한 수익금 청구 ⑴ 원고의 청구 피고들은 설빙 D점 공동사업약정 및 설빙 E점 공동사업약정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수익금을 배분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 B이 2014. 7. 24.부터 2015. 5. 12.까지 설빙 D점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배분할 수익금이 합계 91,280,450원에 이르고, 피고 C가 2014. 6. 13.부터 2014. 12. 13.까지 설빙 E점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배분할 수익금이 합계 44,119,245원에 이르므로, 원고에게 피고 B은 91,280,450원, 피고 C는 44,119,245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판단 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