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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가합564629
주주권 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설립 및 C, 원고, D의 공동사업약정 체결 1) 피고는 화장품 제조개발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2015. 4. 24. 발행주식의 총수를 보통주식 40,000주(1주의 금액 500원), 자본금의 액수를 20,000,000원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쳤다. 피고의 설립 당시 발기인인 C은 발행주식 40,000주를 모두 인수하였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

) 천호동 지점의 잔고증명서로 주금 납입을 증명하였으며, 피고의 설립과 동시에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설립과 동시에 피고의 감사로 취임하였고, 상법 제298조에 따라 피고의 설립에 관한 사항이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원고가 작성한 조사보고서에는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에 대한 인수의 정확여부’, ‘인수주식에 대한 납입의 정확여부’ 등에 대한 조사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3) C, 원고, 영화배우 D(본명 E, 이하 ‘D’이라고 한다

)은 2015. 5. 12. 피고를 통하여 F이라는 브랜드의 화장품을 제조개발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영위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와 C을 총칭하여 ‘기존 주주들’이라고 한다

기존 주주들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체결일 현재 피고 발행 주식 전부인 기명식 보통주식 40,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D은 피고 발행 주식의 일부를 인수하고 F 브랜드 제품의 브랜드론칭, 제품개발 및 홍보마케팅을 지원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한다

기존 주주들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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