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2015. 5. 7.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제명한 결의 및 2015.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제명처분의 각 무효 확인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2015. 5. 11.자 제명처분에 관한 부분의 소는 각하하고, 2015. 5. 7.자 제명결의에 관한 청구는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2015. 5. 7.자 제명결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에스에이치공사에서 시행하는 서울 송파구 C 일원의 D도시개발사업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한 생활대책대상자에게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상업용지 지분을 분양받아 토지에 대한 사업손익을 정산함으로써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 조합의 2014. 6. 20.자 정기총회 및 처분총회와 원고의 서면결의서 제출 1) 피고 조합은 2014. 6. 20. 정기총회 및 처분총회(이하 ‘이 사건 관련총회’라 한다
)를 열어 사업계획의 변경, 협력업체 선정 및 보수 등의 결정에 관한 권한을 조합 임원회에 위임하고, 조합의 토지소유권을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에 양도하며, 위 양도와 관련한 업무 권한을 조합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관련총회 개최 전인 2014. 6. 18. 피고 조합과 F 사이에, ‘피고 조합의 조합원은 토지소유에 대한 권리를 F에게 양도하고, 전체 조합원의 면적에 대한 조합원의 생활대책용지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사업정산시 시행 전반에 소요된 비용을 공제하고 세후 순이익을 F의 책임하에 분배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사업시행계획 확인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