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5 2015고단2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3. 11: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하고 계산하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8세)이 불친절하게 응대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 칠 것처럼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현장수사)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는 것으로 그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