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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4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0. 05:37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25세)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평소 불친절하게 응대했다는 이유로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흉기인 칼날길이 12cm 가량의 과도 1개를 점퍼 주머니에 숨겨서 가져온 다음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겨드랑이 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열람 관련)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도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겨드랑이 부위를 찔러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상해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10년 이상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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