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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30 2012고단57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8. 20:10경 대구 북구 C 음식점 앞을 지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45세)의 일행인 E에게 “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근처 할인마트에서 소주를 구입하여 그 병을 깨트린 후 위 음식점으로 다시 가 그곳에서 술값을 계산하던 피해자의 아랫배를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소주병으로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최소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소장천공, 복벽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및 담당의사 진술 등, 피해자 D 상태 확인, 피해자 담당의사 H 전화 진술)

1. 깨진 소주병 사진, 범행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군의 특수상해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3년 ~ 5년(가중영역 - 중한 상해)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깨진 소주병으로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내부 장기에 손상을 가하고, 손가락에도 큰 상처를 입혔으며, 당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의 정도 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심각성,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원을 공탁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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