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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9.10 2013고정72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02. 16. 22:05경 군포시 B에 있는 C병원 10층 소아청소년과 간호사실에서,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딸 D의 손등이 부었다는 이유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E(27세, 여)가 "아버지는 안 보고 뭐하셨어요 "라고 말하며 불친절하게 응대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간호사실에서 항의를 한 다음 당직의사를 호출하였음에도 병실로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상 위에 놓여있던 노트 및 집기류를 집어 들어 던지고 계속하여 당직의사인 피해자 F(32세)이 "간호사 때리셨다면서요 "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고 멱살을 잡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당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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