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13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00:18경 피해자 B(20세)이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는 C편의점에서 소주를 사면서 피해자에게 소주컵을 주냐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불친절하게 “없다”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좌측 뺨을 1회 꼬집어 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