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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19 2014고정169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09 14:05경 피해자 C(47세)이 운영하는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계산하던 중 거스름돈을 덜 받았다고 우기며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는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에게 소형 담배진열장, 스캐너 등을 집어던지고 손을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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