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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589
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7. 5. 7. 14:50 경 서울 금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36 세) 가 승용차를 운전해 가면서 경적을 울려 놀랐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을 1회 씩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조수석 문짝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차량 번호판을 휴대 전화기로 촬영하면서 “ 이거 찾아서 너 어디 사는지 알아낸 다음에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출동보고, 블랙 박스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 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0 피고 인 B :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0 피고 인 A : 이 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점, 폭력행위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거나 재물 손괴로 벌금형을 받은 적도 있고 폭행사건으로 입건된 적도 있는 점,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폭행을 한

점. 0 피고 인 B : 별다른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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