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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73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3.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5.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F 1 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6.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B에서 주식회사 G에 460,000,00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로 총 5회에 걸쳐 공급 가액 1,027,272,800원 상당의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위 A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관련인 신문 조서

1. 고발장, 고발서

1. 일반과세자 부가 가치세 신고서, 부가 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1. 전자 세금 계산서 5매

1. 예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 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0 피고 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8 조, 제 10조 제 3 항 제 1호

1. 경합범처리 0 피고 인 A: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0 피고인들: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 주식회사 B: 조세범 처벌법 제 20조)

1. 집행유예 0 피고 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0 피고 인 A: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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