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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28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목적으로 찾아온 남자 손님들을 여자 종업원과 연결시켜 주는 업무를 맡은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7. 경 위 ‘F’ 안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 불상의 남성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원 내지 17만원을 받고, 미리 고용하여 준비한 여자 종업원 G, H, I, J로 하여금 총 16명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손과 입을 이용하여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 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4 조, 형법 제 30 조 ( 징역 형 및 벌금형 병과) 0 피고 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 벌 금형 선택, 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가담기간 매우 짧은 점, 동종 범행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영업기간 및 규모,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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